농심, 삼다수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

농심과 제주도개발공사가 먹는샘물 '삼다수'를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다.

지난 12월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농심이 삼다수 생산업체인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해서도 '제주삼다수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10일 업계에 따르면 농심은 제주삼다수 판매계약 해지통보를 받고 제주삼다수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17일 제주지법 제3민사부에서 심문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개발공사는 농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는 제주삼다수 유통대행계약을 수정하도록 협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농심이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12월12일 유통대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앞서 농심은 제주도를 상대로도 삼다수 유통업체 선정방식을 공개입찰로 바꿔 오는 3월14일까지만 농심의 삼다수 유통이 유효하다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