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가 복지다] '고령자 겸업 허용'으로 소득감소 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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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성장·구조개혁으로 고용 늘리자 - (6) 세대간 취업 전쟁장·노년층과 청년층이 일자리를 놓고 벌이는 ‘세대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인에게 좀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존 취업자인 중·장년층의 근로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세대간 '워크셰어링'방안
청년층의 인구 감소로 일자리 문제가 완화되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되는 2019년 이전까지는 대기업과 공기업에서 ‘근로시간 단축형 세대 간 워크셰어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찬영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일정 수준 이상의 나이가 됐을 때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시간만큼 청년층을 채용하는 고용 방식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임금피크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장년층의 정년도 늘리고 청년층 고용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령자에 대한 겸업 허용’은 임금피크제와 함께 시행할 만한 제도로 거론된다. 일정한 나이를 넘어서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그 시간만큼 다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근로자의 소득감소 우려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일본에서는 도쿄가스, 일본항공(JAL) 등이 ‘전직지원형 겸업’을 허용하고 있다. 닛산, 후지쓰, 산요, 가오, 도시바 등은 불황극복 과정에서 근로자의 소득보전을 위한 한시적 겸업을 용인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경기불황에 따른 소득보전 차원에서 750만명이 겸업을 하고 있다. 태원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50~55세 근로자 가운데 10%가 근로시간을 30% 단축하면 이론상 20대 청년 8만7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기존 취업자들의 겸업을 활성화하려면 기업이 겸업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중고령자 친화적인 겸업가능 직무를 개발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령자 겸업의 장점은 ‘기존 직장에 있으면서 동시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겸업의 형태로는 △파트타임 부업 △1인 기업 △사회공헌활동 등이 있다. 단점은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본말 전도’다. 직업윤리 정립과 준수로 겸업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철저한 사전준비로 겸업의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