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 "법원이 회생절차 종결 결정"

성지건설은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대부분 완료했고, 앞으로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법원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성연호 기자 bish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