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協 "병원 내 약 조제 허용을"…2월 국회에 입법 추진 요청

2000년 의약분업제도 도입 이후 금지된 외래환자에 대한 병원 내 약 조제를 허용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4일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20일부터 “병원에서도 약을 탈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벌이고 있는 ‘원내 조제 허용’ 서명 운동에 현재까지 6개월 만에 261만8000여명이 참여했다.병협은 이 같은 여론을 바탕으로 다음달 중순께 국회에서 병원 내 조제 허용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의원들에게 관련 입법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국민의 뜻이 확인된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이 이슈를 공론화하고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감기약 등의 약국 외 판매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약을 타기 위해 겪는 국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여주자는 취지가 충분히 공감을 얻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협회는 2010년 7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한국리서치) 결과 73%가 “환자의 선택권과 편리를 위해 (병원 내·외) 약국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에 찬성한 사실도 제도 개선 당위성의 근거로 들고 있다.2000년 약사법 개정과 함께 시행된 우리나라의 의약분업은 외래환자는 병원 안에서 조제·투여를 받을 수 없고 반드시 병원 밖 약국에서만 약을 타야하는 이른바 ‘기관 분업’ 방식이다.

이와 달리 의약분업을 우리보다 일찍 도입한 일본과 대만 등은 병원 안팎 등의 장소에 상관없이 약사를 통해 약을 받는 ‘직능 분업’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환자들이 편리한 대로 병원 안과 밖을 골라 약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다.

원내 조제가 허용되면 약값 부담은 물론 약을 타는 데 걸리는 시간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게 원내 조제를 찬성하는 측의 주장이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