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전체의 53%인 1244㎢ 해제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1244㎢를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지역과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한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2342㎢)의 53.1%에 해당한다. 이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 국토면적의 3.1%(지방자치단체 지정 785㎢ 포함)에서 1.8%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국토부는 최근 3년간 토지가격 변동률이 1% 안팎으로 안정되 있는 데다 10년 이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완화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741.45㎢로 가장 많다. 대구(142.97㎢) 인천(117.58㎢) 경남(110.94㎢) 울산(107.44㎢) 등이 뒤를 이었다.

개발사업 진행 또는 예정지역과 지자체가 투기 우려가 있어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기도 화성 동탄2, 수원 광교, 김포 한강, 파주 운정신도시 등 신도시개발사업 주변 지역도 해제 대상에서 빠졌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면 시·군·구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해지고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해 가격 급등 등의 현상이 나타나면 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땅값 불안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주택 등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태여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토지 거래를 활성화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