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5조로 커진 ELS시장 손본다

"편입자산 별도 관리"…투자자 보호 강화 추진
증권사 "상품 성격에 안맞아"
금융당국이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ELS 편입 자산을 증권사 고유 재산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기초자산 정보와 투자위험요소 기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ELS 공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증권업계는 “ELS는 증권사가 발행하기 때문에 증권사의 신용을 보고 가입하는 상품”이라며 “ELS 편입 자산을 분리하는 건 상품 성격상 맞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ELS 편입 자산 별도 관리해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일 “ELS 발행사인 증권사가 편입하는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 자산이 증권사 고유 재산과 별도 분리돼 있지 않아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 방안을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조만간 증권사들이 ELS 편입 자산과 고유 재산을 현재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ELS 발행액은 2009년 11조5592억원에 그쳤으나 2010년 25조90억원에 이어 작년에는 34조8222억원으로 3배 이상 급성장했다.이 관계자는 “ELS에 편입된 자산은 증권사에 유동성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무보증회사채와 동일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증권사가 갑작스런 파산에 처할 경우 ELS에 편입된 자산이 멀쩡하다 해도 ELS의 원리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비슷한 성격의 상품인 주가연계예금(ELD)이 예금자보호대상이고 주가연계펀드(ELF)는 수탁은행이 별도 관리하는 것과 비교할 때 ELS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장 급성장과 맞물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겠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ELS 증권신고서 가이드라인도 마련금융위의 제도 개선과 더불어 금융감독원은 ELS 신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달 1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 주요 6개 증권사 실무자들은 ‘파생결합증권신고서 작성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회의를 열었다.

금감원은 증권사별로 제각각인 ELS 신고서 작성 기준을 통일할 방침이다. 논의 중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ELS 발행 증권사들이 현재는 증권신고서상에 기초자산의 종목명만 적고 있으나 기업 내용과 최근 공시 사항까지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투자자들이 주가 흐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일정기간 이상 주가 흐름과 최고·최저가, 변동성 등도 적시해야 한다.

증권사별로 제각각인 용어는 통일된다. 현재 ELS가 손실구간에 진입하는 ‘녹인(Knock-In) 배리어’의 경우 하방배리어, 손실요건 등 서로 다른 표현을 쓰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가 ELS 발행 증권사를 옮겨도 신고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법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는 표현도 명확하게 바뀐다. 기초자산 대상 기업이 증자를 할 경우 증권사는 ‘선의’로 기준가를 조정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선의’라는 말이 법적으로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준가 5원 차이가 조기상환요건을 충족할 수도, 못할 수도 있어 수익률에 큰 차이를 보인다”며 “기준가 조정 산식을 명확히 적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도환매 시 원리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이론가격 산정 방식도 신고서에 기재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금감원은 업계와 추가 논의를 거쳐 이달 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