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허위·과장광고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분야의 과장·허위광고를 금지하는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쏘비 등 5개 소셜커머스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소셜커머스 상품의 할인율을 정하되 기준가격이 산정된 시점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또 업체가 상시 할인해 판매하는 제품은 상시 할인가를 기준가로 삼도록 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