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과속방지턱 많은 인터넷 고속도로
입력
수정
규제 위주 저작권법에 산업 위축미국연방의회가 온라인저작권침해금지법(SOPA)을 제정하려고 하자, 네티즌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SOPA는 구글 같은 검색엔진 업체와 페이팔 같은 결제 서비스 업체 그리고 구글 애드센스 같은 광고 서비스업체로 하여금 해외 불법복제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사이트의 링크를 삭제하거나 그 광고 또는 대금 결제를 거부하라고 명령할 수 있게 한 법안이다. 네티즌의 반발로 SOPA는 원안대로 통과되기 어렵게 됐다. 네티즌들이 중동에서는 재스민 혁명을 일으켰고, 미국에서는 연방의회 입법에 제동을 거는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표현 자유 제한도 심각한 문제
저작권자·기업 공생 모델 찾아야
정상조 < 서울대 교수·법학·技術과法센터장 >
음반사, TV방송국, 영화사, 그리고 출판업체 등 미디어 업체들은 SOPA에 찬성하고 있지만, 이베이, 구글, 트위터, 위키피디아, 페이스북 등 인터넷업체들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위키피디아는 반대의사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는 소위 ‘블랙아웃’ 운동을 이끌었다. 구글은 그 홈페이지의 구글 아이콘을 검은 박스와 함께 올리고, 의회에 법제화 거부 요구 온라인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SOPA의 폐해는 그 남용 가능성과 모니터링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위축으로 요약된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저작권자의 일방적인 신고만으로 대선후보 홈페이지의 게시물이 삭제된 적이 있는데, SOPA는 그런 저작권 남용의 위험성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SOPA는 또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를 호스팅하는 사이트들로 하여금 사용자의 행태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하게 돼, 궁극적으로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다.
저작권에 관해서는 할리우드의 영화산업과 실리콘밸리의 정보기술(IT) 산업이 서로 입장을 달리한다. 영화산업과 음반산업은 저작권의 보호 강화를 주장하지만, 다른 한편 자유롭게 개방된 인터넷 환경을 새로운 기회로 보기보다 위협과 불법 그리고 규제대상으로만 본다면 문제해결은 아주 어렵다. 넷플릭스(Netflix)의 온라인 동영상 유통사이트나 애플의 앱스토어처럼 저작권자와 IT기업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공생의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기본방향이다. 저작권보호를 위해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는 입법은 저작권자와 IT기업 모두 공멸케 할 수도 있다.
유럽연합도 “자동차의 과속은 불법이지만 그렇다고 고속도로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면서 SOPA에 반대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인터넷 고속도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과속방지턱을 더덕더덕 설치해 놓은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SOPA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불법복제물 사이트를 차단하지만,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명령으로 불법복제물을 삭제 또는 전송중단할 수 있고, 3회 이상 불법복제물의 경고를 받은 자의 계정을 삭제하고 게시판을 차단하는 소위 3진아웃제를 도입했다. 선진외국에서는 인터넷 모니터링의 폐해가 많이 지적되고 있지만,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복제물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런 기술적 조치는 네티즌의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무관심한 실정이다.
SOPA에 대한 논란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가 고용을 창출하고 사회변화의 동인이 된다는 점을 새롭게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저작권 보호는 필요하지만 이를 빌미로 네티즌 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방식의 시대착오적 정책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정상조 <서울대 교수·법학· 技術과法센터장 sjjong@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