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기기 쓰다가 사고 급증…美 "車에 장착 말라" 브레이크

뉴스포커스 - 자동차 전자기술 진화의 역설

美 교통부, 車 업계에 권고
2초 이상 집중력 흐트리는 내비·SNS기기 부착금지 요청

자동차 업계 반발
"불법 개조 시장만 커질 것"…국내선 규정 없지만 영향 촉각

“운전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기술 사용을 줄여라.”

미국 정부가 16일 자동차 제조회사에 내린 권고안이다. 운전자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내비게이션, 인터넷, 게임기 등 각종 전자기기의 차체 장착을 제한하고 운전 도중 작동되지 않도록 만들라는 게 골자다. 편의성이 높지만 부작용도 많은 첨단기술 사용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이른바 ‘기술 진화의 역설’이다. 미국에서는 운전자의 스마트폰 및 내비게이션 사용 등 주의력 분산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고가 2010년 한 해만 3094건에 달하고 있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미국처럼 안전을 위해 기술 사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면 자동차 업계에 파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2초 이상 집중력 빼앗는 장치 ‘No’ 미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이날 발표한 1단계 권고안에서 운전자의 눈과 손을 2초 이상 사용하게 만드는 장치를 ‘문제의 기기’로 규정했다. 문자메시지와 인터넷이 가능한 기기, 주소를 입력해야 하는 내비게이션, 운전정보와 관련이 없는 30단어 이상 문자 계기판, 전화번호 다이얼 등이다. 안전운전을 지원하는 차선이탈 경고장치나 충돌방지 경고장치 등은 제외됐다.

레이 라후드 미 교통장관은 “자동차에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가 가능한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되면서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제조 단계부터 원천적인 사고발생의 원인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한 권고안은 앞으로 60일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워싱턴 D.C,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 몇몇 대도시 행정관청의 감수를 받은 후 최종 공표된다. 미국 정부는 휴대전화, 태블릿PC의 차내 반입을 금지하는 2단계, 음성제어 시스템 장착을 금지하는 3단계 방안도 잇달아 내놓기로 했다.◆반발하는 미 자동차 업계

자동차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이를 시작으로 자동차 부품업체와 제조회사에 압박이 심해질 수 있어서다.

미 정부 권고안이 불법 자동차 개조를 유발하고 자동차 제조회사에 타격만 입힐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컨티넨탈 관계자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앞으로 자동차는 IT와 접목한 스마트카로 진화할 수밖에 없는데 이 같은 조치는 음성적인 자동차 개조 시장만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또 “그동안 텔레매틱스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차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와 정보 시스템을 총칭하는 용어)에 주력했던 자동차 회사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미 정부는 6년간 3억3000만달러를 투자해 ‘운전자 부주의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데이비드 스트릭랜드 미 도로교통안전국장은 “권고안을 지키지 않더라도 벌금은 물지 않지만 자동차 업체들은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출시하는 자동차는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국내엔 아직 별다른 규제 없어

국내에서는 아직 차량에 장착되는 최신 전자장치에 대한 별다른 제한 규정은 없다. 국내에 수입된 BMW, 벤츠, 포드 등 수입차는 스마트폰과 무선연결되는 블루투스, 계기판에 오디오와 내비게이션이 표시되는 디스플레이 시스템이 장착돼 있어 운전 중에도 사용할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 관계자는 “수입차의 경우 자기인증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며 “국산차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사하지만 제동, 조향장치 이외에 별도로 장착되는 옵션 사양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동차 출고 시 장착되는 DMB 단말기는 주행 중에는 작동이 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운전자들이 내장형 장치를 주행 중 작동되도록 개조해 불법으로 사용하는 실정이다. 도로교통법 49조 운전자 준수사항에도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방송 시청을 금지하고 있지만 운전자가 DMB를 시청하더라도 벌금은 물지 않는다. 국토해양부 자동차 운영과 관계자는 “안전벨트나 휴대전화와 달리 DMB 방송을 시청하는 경우 일일이 검사해 단속하기가 어렵다”며 “오는 4월 운전 중 전자장비 사용에 대한 광고 캠페인을 실시하고 관련법규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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