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시,2012 상반기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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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3.9일 예비사회적기업’및‘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모집
부산시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24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한다.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사회적기업 확대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2010년부터 시작됐다. 2010년 47개, 2011년 52개 지정에 이어 올해는 상반기 20개 하반기 10개의 총 30개를 지정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3월 말 분야별 사전 실무심사, 전문가심사위원회,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중 20개 기업을 확정할 예정이다.10개 기업은 하반기 중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창출사업은 신규 참여기업 40개와 2011년 일자리창출사업에 기 참여 중인 예비사회적기업 26개 기업에 대한 재심사로 진행한다.선정된 기업에는 1인당 100만 원 내외의 인건비를 지원하게 된다. 자립역량이 부족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이라 하더라도 일자리창출 사업에 참여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자격은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소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면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고자 하는 기업(단체)이면 된다. 사업 분야는 교육 등 행정 분야,보육, 다문화 등 여성 분야,돌봄, 장애인, 보건 등 복지건강 분야,공연, 문화기획, 문화예술교육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친환경, 자원재활용, 청소용역 등 환경 분야,도시재생, 뉴타운 및 인쇄, 제조 등이다. 선정 기업에 대해서는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위와 검증기간(6개월 이내) 동안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갖춘 후 2012년 하반기부터 일자리창출사업 및 연간 3000만원 한도의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가자격이 주어진다. 추가로 기업 당 연간 300만원 이내 경영컨설팅 비용도 제공된다.
공모신청을 위한 자격조건, 제출서류, 심사절차 및 방법, 지원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시 및 구·군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서는 3월 9일까지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청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현재 부산에는 인증 사회적기업 38개,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포함) 77개가 운영되고 있다. 조익건 부산시 고용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에 지역 사회에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업이 많이 응모하기를 바란다”면서 역량있는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육성·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부산시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24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한다.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사회적기업 확대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2010년부터 시작됐다. 2010년 47개, 2011년 52개 지정에 이어 올해는 상반기 20개 하반기 10개의 총 30개를 지정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3월 말 분야별 사전 실무심사, 전문가심사위원회,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중 20개 기업을 확정할 예정이다.10개 기업은 하반기 중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창출사업은 신규 참여기업 40개와 2011년 일자리창출사업에 기 참여 중인 예비사회적기업 26개 기업에 대한 재심사로 진행한다.선정된 기업에는 1인당 100만 원 내외의 인건비를 지원하게 된다. 자립역량이 부족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이라 하더라도 일자리창출 사업에 참여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자격은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소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면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고자 하는 기업(단체)이면 된다. 사업 분야는 교육 등 행정 분야,보육, 다문화 등 여성 분야,돌봄, 장애인, 보건 등 복지건강 분야,공연, 문화기획, 문화예술교육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친환경, 자원재활용, 청소용역 등 환경 분야,도시재생, 뉴타운 및 인쇄, 제조 등이다. 선정 기업에 대해서는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위와 검증기간(6개월 이내) 동안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갖춘 후 2012년 하반기부터 일자리창출사업 및 연간 3000만원 한도의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가자격이 주어진다. 추가로 기업 당 연간 300만원 이내 경영컨설팅 비용도 제공된다.
공모신청을 위한 자격조건, 제출서류, 심사절차 및 방법, 지원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시 및 구·군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서는 3월 9일까지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청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현재 부산에는 인증 사회적기업 38개,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포함) 77개가 운영되고 있다. 조익건 부산시 고용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에 지역 사회에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업이 많이 응모하기를 바란다”면서 역량있는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육성·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