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숫자 절반으로 줄이자"

300석 담합에 반발…시민단체 '헌법개정' 서명운동
“국민이 나서서 국회의원 수를 반으로 줄입시다.”

여야가 이번 19대 총선부터 국회의원 의석을 299석에서 300석으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대해 시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아예 헌법에 의석 수 상한을 명시하기 위한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중도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규정한 헌법 제41조 개정을 위한 서명 운동을 벌였다.

서명 운동을 주관한 신종익 사무처장은 “헌법 제41조 2항은 ‘국회의원의 수를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하한을 정해 놓았을 뿐, 상한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 국회가 이를 악용해 의석 수를 400석, 500석으로 늘리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8대 국회 4년 동안 국민들은 해머와 전기톱, 최루탄까지 등장한 국회 폭력과 파행에 염증을 느끼고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국회는 이를 외면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석 수 상한을 명시하는 헌법 제41조 개정을 촉구하는 10만명 서명 운동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서명에 참여한 김효정 씨(21·대학생)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돈을 더 들일 만큼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 일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국민적 합의 내지 공감대를 확보하려는 노력도 없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적 요구나 정치적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다면 명분이 있겠지만, 현역 의원의 지역구를 지키기 위한 야합의 성격이 짙었다는 점에서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