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회복지사 자격증 부정발급 수사
입력
수정
검찰이 허위 실습서류를 꾸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부정 발급받아온 알선업체와 이를 묵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일부 대학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한동영)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실습과정을 대행한 알선업체 7~8곳에 대해 지난 7일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알선업체는 수강생이 현장실습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해당과목을 이수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자격증을 받게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에서 운영 중인 시간제 등록 수업으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수강생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는 ‘사회복지 현장실습’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알선업체는 위조한 실습확인서를 발급하거나 복지시설에 부탁해 현장실습 없이 확인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대학들이 허위 실습서류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인정해 학점을 부여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6개 알선업체가 10개 대학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시간제 등록수업 수강생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대리 수강하거나 시험에 대리응시한 사실도 적발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1일 학사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알선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한동영)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실습과정을 대행한 알선업체 7~8곳에 대해 지난 7일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알선업체는 수강생이 현장실습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해당과목을 이수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자격증을 받게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에서 운영 중인 시간제 등록 수업으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수강생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는 ‘사회복지 현장실습’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알선업체는 위조한 실습확인서를 발급하거나 복지시설에 부탁해 현장실습 없이 확인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대학들이 허위 실습서류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인정해 학점을 부여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6개 알선업체가 10개 대학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시간제 등록수업 수강생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대리 수강하거나 시험에 대리응시한 사실도 적발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1일 학사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알선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