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서울]인천공항세관, '한미FTA 활용지원 100일작전' 전개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김도열)은 우리 기업이 한-미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총력지원체제를 갖추고 8일부터 『한-미 FTA 활용지원 100일 작전』을 전개한다고 발표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이날 오전 「한-미 FTA 특별지원대책 선포식」행사에서 한-미 FTA의 체결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한-미 FTA 특별통관지원팀…을 24시간 통관지원체제에 발맞춰 운영하며 對 美 수출입물품에 대해 신속 통관이 원활히 집행 될 수 있도록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기업의 한-미 FTA 활용과 관련, 애로 및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기 위한 「한-미 FTA 민원해결팀」을 24시간 운영하며 여행자 휴대품, 특송물품 및 우편물 등 일반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1000달러 이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한-EU FTA처럼 별도의 원산지증명서가 없어도 간편한 방법으로 관세혜택을 지원키로 했다.
 
 또 미국發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미화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물품과 면세되는 상용견품은 목록통관 대상(관세면세)으로 운영하며 수출기업의 시장 선점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대미 수출기업에 대한 FTA 전문가를 통한 「맞춤형 FTA 컨설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포식 행사 후 한-미 FTA 발효 초기부터 우리 수출입 기업이 한-미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사 및 통관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미 FTA 수출입통관 설명회」도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FTA 특례법령 개정사항, 한미 FTA 통관처리 지침, 旣발효 FTA와 다르게 적용되는 제도를 중심으로 한.미 FTA를 100%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앞으로도 한-미 FTA 집행 과정에서 수출입통관, 여행자, 특송화물 및 국제우편물 등의 통관 분야를 상시 모니터링 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한-미 FTA 적용에 차질없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