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핫 이슈 2題] 창 겨눈 케이디미디어, 소액주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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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새 경영진 선임' 표대결…1월엔 회장 해임 '실력행사'도▶마켓인사이트 3월7일 오전 9시 보도코스닥 기업 케이디미디어가 조직과 자금력을 갖춘 소액주주들의 공격을 받고 경영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대주주는 소송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방어가 쉽지 않아 보인다.
社 "조직력 갖춘 M&A세력"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케이디미디어는 오는 20일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경영진 선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소액주주 연대’는 문리홍 전 부성 대표 등 사내·외 이사 후보 2명씩과 감사 후보 1명을 추천했다. 이에 맞서 회사 측은 신호인 회장과 강성규 사외이사 등 기존 경영진을 내세웠다. 당초 회사 측은 소액주주 연대가 추천한 인사를 후보로 내는 게 부당하다며 주총 안건에서 제외하려 했다. 법원이 ‘분쟁 중에 소액주주 연대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판결을 지난달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성욱 대표이사직무대행은 기존 주총 안건을 유지키로 결정, 소액주주 연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케이디미디어는 소액주주와 대주주 간 분쟁으로 법원이 보낸 변호사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기 주총이 예정대로 열리면 소액주주 연대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지난 1월 열린 임시 주총에서 소액주주 연대가 50% 이상의 의결권을 모아 신 회장 등을 해임하고 자신들이 내세운 인사를 경영진에 선임하는 ‘실력 행사’를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케이디미디어의 최대주주는 신 회장으로 지분이 약 16%에 불과하다. 작년 12월 확보한 5%의 자사주와 다른 우호지분을 합쳐도 30% 중반의 의결권만 확보한 상태다. 의결권에서 밀리고 있는 신 회장 등은 법원의 판단에 기대고 있다. 1월 열린 임시 주총이 무효라며 본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의결권의 진위 여부가 가려져 신 회장 측이 이기면 이번 정기 주총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신 회장 등은 정기 주총의 의안 상정금지 가처분 신청도 최근 법원에 제기했다. 직원들도 나서서 성명서를 내는 등 신 회장의 움직임에 동참했다.
남중현 케이디미디어 이사는 “회사 임직원들은 소액주주라고 주장하는 인수·합병(M&A) 세력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들의 공격을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