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 도입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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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2일 금융위원회 간부회의에서 "장기적으로는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 등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행위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의 도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징금 제도는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 주목받았으나 법무무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당시 법무부 측은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면 검찰 수사에 이르지 못하고 과징금으로 끝나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현재 불공정거래행위의 발견부터 감독당국의 조치시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돼 투자자의 피해가 확산되는 등 선의의 투자자 보호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거래소·금융감독원에서 불공정거래를 인지하는 초동 단계부터 대응이 느슨한 측면이 있어 불공정거래 징후를 조속히 발견해 조사대상을 확정하고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 조사기간 단축을 위해 기민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증권거래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서도 전면적인 점검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김 위원장은 "거래소·예탁원 등이 징수하는 증권거래 수수료도 전면적인 점검과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증권 거래량은 급증해왔으나 수수료 징수는 종전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연초에 많이 징수했다가 연말에 징수를 중단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수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인하 방안을 강구하고 수수료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용처도 따져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과징금 제도는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 주목받았으나 법무무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당시 법무부 측은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면 검찰 수사에 이르지 못하고 과징금으로 끝나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현재 불공정거래행위의 발견부터 감독당국의 조치시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돼 투자자의 피해가 확산되는 등 선의의 투자자 보호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거래소·금융감독원에서 불공정거래를 인지하는 초동 단계부터 대응이 느슨한 측면이 있어 불공정거래 징후를 조속히 발견해 조사대상을 확정하고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 조사기간 단축을 위해 기민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증권거래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서도 전면적인 점검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김 위원장은 "거래소·예탁원 등이 징수하는 증권거래 수수료도 전면적인 점검과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증권 거래량은 급증해왔으나 수수료 징수는 종전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연초에 많이 징수했다가 연말에 징수를 중단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수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인하 방안을 강구하고 수수료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용처도 따져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