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책임' 줄이고 '권한' 늘렸다…올해 주총 분위기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책임은 줄이고 권한은 확대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12월 결산법인 중 정기주총을 열었거나 개최 일자를 확정한 547개사를 조사한 결과 33.8%인 185개사가 이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근거를 정관 개정 항목에 담았다고 발표했다.이사의 책임 한도를 최근 1년간 보수의 6배(사외이사는 3배)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면제하는 것이 이사 책임 감경안의 주요 내용이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거나 경업·사업기회 유용·자기거래 금지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이사의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164개사는 이사회에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에 관한 결정권을 부여하는 등 이사회의 권한을 확대했다. 거래소는 “이사의 책임한도를 축소한 개정 상법이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기 위해 정관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79개사는 다양한 형태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투자자의 선호도 변화에 대응해 자금 조달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유가증권으로 사채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상환사채와 경제지표에 연동된 파생결합사채 등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익배당우선주, 의결권제한주 등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도입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한 상장사는 75개였다.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87개사는 신주를 제3자에 배정할 때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올 주총이 가장 많이 열리는 날은 오는 23일로 266개사의 주총이 예정돼 있다. 요일별로는 금요일이 465개사로 가장 많았고 목요일 36개사, 수요일 21개사 등이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