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안병용 씨 보석
입력
수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부장판사 심우용)는 2008년 7·3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당원협의회 간부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구의원들에게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안병용 새누리당 서울은평갑 당협위원장(54)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핵심 증인 5명에 대한 신문이 끝난 만큼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금 20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다”고 설명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