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소송 단골 대리 강용현 변호사

“또 강용현 변호사야?”

이건희 삼성 회장의 상속재산 분쟁을 대리하기 위해 선정된 변호인단을 놓고 뒷얘기들이 무성하다. 강용현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0기)는 그중에서도 단연 화제의 인물이다. 강 변호사는 신춘호 회장 등 농심가측에서 2005년1월 이 회장의 이태원동 자택 신축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도 이 회장을 대리한 변호인단의 일원이었다. 때문에 이 회장과 강 변호사간에 사적인 인연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다.이에 대해 태평양측은 강 변호사의 실력과 인품을 선정 배경으로 꼽았다. “강 변호사는 초임 판사시절부터 별명이 ’강 대법관‘, ’미스터 바른생활‘이었다”(태평양 관계자)는 것.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강 변호사는 현재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과 민사실무연구회 부회장,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등 민사집행법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태평양에서는 소송부문을 총괄하고 있다.

태평양의 ‘쌍방대리’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태평양은 2005년부터 삼성자동차 채권단 소송에서 삼성측의 적군인 채권단을 대리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이로 인해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제31조1항2호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시비가 일었다. 이에 대해 태평양측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들고나왔다. 태평양 관계자는 “삼성채권단 간사인 서울보증보험측에 이 회장 사건을 수임하겠다고 사전 통지했다”며 “이 사건 말고도 삼성 사건을 이런 식으로 몇차례 수임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