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協 "구글, '잊혀질 권리'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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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개인정보 통합관리가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배치되기 때문에 각국 정부의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는 26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2012년 개인정보 보호 리더스 포럼'에서 '최근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쏟아졌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지난 1일부터 자사 60여개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사용자 개인정보에 대한 통합관리를 시작해 토론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이날 포럼에서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당사자가 지우고 싶어하는 개인정보인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와 관련한 기술적·법적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구글이 개인정보 통합관리 정책을 시행하면 언뜻 보기엔 사용자들에게 친절한 맞춤형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피해를 못 느낄 수 있다" 면서 "그러나 이를 통해 개인을 감시 및 통제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대형 해킹사고와 같은 피해와 관련해 구글이 '통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며 "개인정보가 유출돼 악용되거나 적대적인 쪽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그 피해가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태언 변호사도 '잊혀질 권리'와 관련 "법제화된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행할 때 다른 권리와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성 요소의 복잡성만큼이나 다양한 이해관계의 주체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서비스별 개인정보와 행태정보를 서로 연결시키지 않는 비연결성은 프라이버시 보호의 근간이 된다" 며 "국내 규제기관은 유럽, 일본 등의 관련 감독기관과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연수 개인정보보호단장은 "검색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통해 인터넷 업계의 영향력을 확대한 구글은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목적은 수집시에 특정돼야 하고 사용은 그런 목적에 제한돼야 한다" 며 "'개인정보 자기통제 수단 강화'를 위한 서비스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밖에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클라우드와 정보보호' 관점에서 이번 문제를 분석했고, 이기혁 SK텔레콤 팀장은 "구글처럼 합의 없이 추진하는 정책은 프라이버시 침해로 받아들여야 한다" 며 "구글은 아마도 올 여름에 내가 할 일을 알고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발표와 토론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책 당국에도 전달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