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결제 KS 제정…업계 중복투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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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모바일 신용카드, 대면 거래, 비대면 거래 등 모바일 지급결제 3개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KS)을 제정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모바일 지급결제란 온·오프라인에서 구입한 상품 및 서비스 값을 스마트폰 등 모바일 정보기기로 지급하는 결제 방식을 말한다. 현재 모바일 지급결제는 국내 카드·통신사가 비자 마스터카드 등 글로벌 업체들과 시스템을 연결해 이뤄지고 있다. 2000년대 초반 SK텔레콤(모네타), KTF(K-머스) 등이 독자적인 모바일 지급결제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대중화에는 실패했다.이번에 제정한 KS는 휴대폰에 내장된 모바일 신용카드를 활용, 매장에서 휴대폰을 결제기기에 접촉해 값을 내는 대면 결제, 모바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한 뒤 비용을 지불하는 비대면 결제 등이 가능하도록 필수적인 상호 호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한식 기술표준원 연구사는 “그동안 국내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은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에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온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번 KS 제정을 계기로 업계 간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향후 다양한 응용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모바일 지급결제란 온·오프라인에서 구입한 상품 및 서비스 값을 스마트폰 등 모바일 정보기기로 지급하는 결제 방식을 말한다. 현재 모바일 지급결제는 국내 카드·통신사가 비자 마스터카드 등 글로벌 업체들과 시스템을 연결해 이뤄지고 있다. 2000년대 초반 SK텔레콤(모네타), KTF(K-머스) 등이 독자적인 모바일 지급결제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대중화에는 실패했다.이번에 제정한 KS는 휴대폰에 내장된 모바일 신용카드를 활용, 매장에서 휴대폰을 결제기기에 접촉해 값을 내는 대면 결제, 모바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한 뒤 비용을 지불하는 비대면 결제 등이 가능하도록 필수적인 상호 호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한식 기술표준원 연구사는 “그동안 국내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은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에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온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번 KS 제정을 계기로 업계 간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향후 다양한 응용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