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1 총선, 29일부터 선거운동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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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1 국회의원 총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9일 0시를 기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총선 후보들은 29일부터 총선 전날인 4월 10일 자정까지 13일간 본격적인 유세전에 들어간다. 선거운동 기간 중 총선 후보자와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 존비속 중 신고한 1인),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또 후보자는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다.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선관위에 신고할 필요 없이 연설 및 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 장소에서 연설 및 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할 수 없다. 오후 9시 이후에는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할 수 없다.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일반 유권자들도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 관계자만 받을 수 있는 만큼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후보자는 읍ㆍ면ㆍ동마다 홍보 현수막 하나를 게시할 수 있으며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에서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각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하게 된다.19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ㆍ리ㆍ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거법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총선 후보들은 29일부터 총선 전날인 4월 10일 자정까지 13일간 본격적인 유세전에 들어간다. 선거운동 기간 중 총선 후보자와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 존비속 중 신고한 1인),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또 후보자는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다.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선관위에 신고할 필요 없이 연설 및 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 장소에서 연설 및 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할 수 없다. 오후 9시 이후에는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할 수 없다.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일반 유권자들도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 관계자만 받을 수 있는 만큼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후보자는 읍ㆍ면ㆍ동마다 홍보 현수막 하나를 게시할 수 있으며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에서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각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하게 된다.19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ㆍ리ㆍ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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