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땅은 일정기간 매매 못해요

(12) 나도 부동산 전문가다
평소 토지거래허가구역 투자를 원했던 김매매 씨. 그는 얼마 전 대전광역시 일부가 개발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김씨는 주택용지로 된 이 토지를 6개월 뒤 되팔 목적으로 중개업자에게 소개받아 취득했다. 하지만 최근 김씨는 취득한 토지의 매매가 금지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김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땅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매매가 금지되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땅은 이용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의무기간이 명시돼 있다. 보유의무기간 내에는 매매가 금지된다. 보유의무기간은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데 농지와 대체 토지는 2년, 주택용지·임업용·어업용은 3년, 개발 사업용은 4년, 현상보존용은 5년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다. 김씨처럼 단기간에 토지를 팔 목적을 가진 사람이 투자한다면 토지 매매금액이 묶이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고상철 < 와우랜드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