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후-페이스북 특허분쟁 점입가경

인터넷 포털 시대를 주름잡았던 야후와 소셜 네트워크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페이스북 간 특허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궁지에 몰린 야후가 지난달 페이스북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하자 페이스북이 야후를 맞제소했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3일 야후가 지난해 매출 80%와 관련된 분야에서 자사 특허를 침해했으며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페이스북이 주장한 특허 중에는 디스플레이 광고, 콘텐츠 개인화, 플리커 사진공유 등의 기술이 포함됐다.이에 앞서 야후는 지난달 12일 페이스북이 자사 특허 10건을 침해했다며 산호제이 연방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소장에서 야후가 주장한 특허침해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야후와 페이스북의 특허 분쟁은 야후가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수천명을 감원하겠다고 밝힌 직후에 나왔다. 야후는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뜨면서 실적이 악화되자 올해 초 캐롤 바츠 최고경영자(CEO)를 갑자기 경질하고 결제 서비스 회사 페이팔 사장 출신인 스콧 톰슨을 CEO로 영입했다.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기업공개를 한 달 앞둔 시점이어서 야후의 제소에 대해 맞대응하는 강공책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야후의 페이스북 제소에 대해 소셜인터넷펀드 대표인 루 커너는 “절망적인 사람이 취하는 행동”이라며 “페이스북도 중요하고 가치 있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야후는 2004년 오버추어를 인수한 직후 구글과 특허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다. 그때는 구글 기업공개 직전에 구글 주식 270만주를 받는 것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