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13) 잔금 받기전엔 소유권이전등기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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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부동산 전문가다매도인 김중개 씨는 자신의 아파트를 사려는 매수인 박동산 씨와 2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총 1억원을 받았다.
그런데 매도인 김씨는 매수인 박씨가 박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주면 이를 담보로 와우랜드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잔금 1억원을 주겠다는 말을 믿고 박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러나 박씨는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김씨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김씨에게 아파트를 인도할 것을 요구했다. 이 경우 법원은 김씨가 잔금 1억원 채권으로 이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결국 매도인 김씨는 아파트를 매수인 박씨에게 인도해야 한다. (2011마2380판결)
<한병용 와우랜드 교수>
한국경제TV 온라인공인중개사 '와우랜드' 합격콘서트 예약 접수대한민국 대표 경제방송 한국경제TV에서 운영하는 와우랜드는 4월11일(수)부터 ‘합격콘서트 7080’을 진행한다.
합격콘서트 이벤트는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 공법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을 보강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
공법 70점, 민법 80점을 목표로 삼아 와우랜드의 합격멘토로 정평을 얻고 있는 부동산 공법 고상철 교수의 시잘부(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 특강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홍남기 교수의 최신판례특강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경제TV 공인중개사 와우랜드 홈페이지(www.wowland.co.kr) 또는 고객지원센터(1599-6886)에서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