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상속받은 삼성전자 주식 한주도 없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서울 중앙지법에 제출한 변론서에서 “선대 회장이 물려준 삼성전자 주식은 이미 처분했고, 차명으로 보유하던 225만여 주는 이건희 회장이 별도로 사뒀던 주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삼성가 장남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차녀 이숙희 씨 등으로부터 피소된 이건희 회장 측은 지난달 27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에 변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건희 회장 측은 이 변론서를 통해 이번 소송의 삼성전자 주식은 상속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이 회장 측은 또 변론서에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 모두에 관해 “상속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이맹희 전 회장과 이숙희 씨가 각각 청구한 삼성전자 주식은 보통주와 우선주 각 10주씩(1인당 약 2200만 원)이며 9100억 원이 넘는 소송가액 대부분은 삼성생명 주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태어나자마자 손가락 욕설하는 신생아女 `깜짝` ㆍ日문화 빠진 인형같은 스웨덴 소년, 데뷔 영상 눈길 ㆍ결혼 예복 입은 견공들…페루 개 결혼식 생생영상 ㆍ김희정 폭풍성장, 떡잎부터 다른 미모+아찔 몸매 ㆍ이승기 하지원 스포사진 ″폭풍키스하며 허리 감싸…″ 못된 손?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