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영업정지 파장] 김찬경의 전횡…담보로 잡은 그림까지 유용

130억 톰블리 작품 등 담보 맡기고 자금 조달
김 회장, 1000억 이상 횡령·배임 혐의 구속 수감

횡령·배임 혐의로 8일 구속 수감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6·사진)은 저축은행 소유의 고가 그림을 자기 것처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 그림들을 하나금융 계열사인 하나캐피탈에 담보로 맡기고 유상증자 하는 데 활용했다. 하나캐피탈은 그림의 원래 소유주였던 서미갤러리와 법정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130억원짜리 그림 횡령하나캐피탈은 작년 9월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유상증자해 주면서 ‘조건’을 걸었다. 12월 말 기준으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치지 못하면 담보로 잡은 그림 5점 등을 처분하겠다고 했다. 김종준 하나은행장(당시 하나캐피탈 사장)은 “그림 5점은 분명히 김찬경 회장의 개인 소유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5점 중 2점은 서울옥션을 통해 지난 3월 매각했다. 팔린 그림은 고(故) 박수근 화백의 ‘두 여인과 아이(6억2000만원)’, ‘노상의 여인들(5억원)’이었다. 남은 그림은 박 화백의 ‘노상의 사람들’, 고 김환기 화백의 ‘무제’, 미국 유명작가 사이 톰블리의 ‘볼세나(무제라는 뜻)’ 3점이다. 담보가액을 130억~150억원으로 평가받은 볼세나는 10일 미국 뉴욕 필립스드퓌리사에서 경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미갤러리와 법정 공방 예상이 그림들의 출처는 서미갤러리다. 오리온그룹의 비자금을 세탁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곳이다.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는 삼성·한솔가 등에 수백억대 그림을 공급해준 것으로 유명한데, 작년 비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미갤러리는 이 그림들을 담보로 미래저축은행에서 285억원을 빌린 뒤 갚지 못했다. 정상적이라면 이 그림은 미래저축은행 소유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김 회장은 이 그림들을 “내 소유”라며 하나캐피탈에 담보로 제공했다. 쉽게 말해 저축은행 소유 작품을 자기가 담보로 활용한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한다. 서미갤러리 관계자는 “그림을 담보로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김 회장은 이를 다시 제3자인 하나금융에 담보로 제공하고 유상증자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나캐피탈은 이미 법적 검토를 마친 것으로 하나캐피탈 소유가 확실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나캐피탈 관계자는 “유상증자 당시 김 회장과 미래저축은행 양쪽에서 그림이 김 회장의 개인 소유라는 문서에 서명했다”며 “서미갤러리와도 최근 그림 3점의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며 홍 대표 등으로부터 ‘김 회장 소유가 맞다’는 서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톰블리의 작품 등 그림 5점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담보 제공 및 자금 거래 과정에 불법행위는 없었는지 등을 중점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감독 당국에 밀항 전 구명운동

김 회장이 중국 밀항 시도 하루 전인 지난 2일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저축은행 담당 관련자들을 상대로 ‘막판 구명 운동’을 시도하려다 불발에 그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김 회장이 중국으로 도망가려 한 바로 전날 50대 여인 A씨 등과 금감원에 나타나 저축은행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국장급 인사들을 만난 것으로 안다”며 “그는 금감원 직원들에게 이 여성을 소개하며 ‘미래저축은행에 500억원을 투자할 사람이다.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내가 금감원 윗분들과 친하다. 잠깐 만나 얘기하면 된다”고 떼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소환 조사한 미래저축은행 임직원들을 통해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김 회장과 동행한 여성이 단순 거액 투자자인지, 김 회장과 특수 관계에 있는 인물인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김 회장과 고문, 감사 3명을 직원들과 함께 3~4분가량 만났지만 여성이 동행했는지 여부는 모른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김 회장은 당시 금감원 국장들에게 “충남 아산의 아름다운CC를 담보로 500억원을 증자할 것이며, 충남 천안의 1600억원짜리 땅을 저축은행에 증여하겠다”며 이 같은 자구계획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경갑/이상은/장성호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