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상비약 편의점 판매·중증외상센터 설치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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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맨 오른쪽)과 이국종 아주대 의대 교수(오른쪽 세번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사법(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허용), 응급의료법(중증외상센터 설치) 등 5개 민생 법률 공포안에 서명하고 있다.
김병언 기자 misa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