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유아이에너지 고발…쌍용양회 등 5곳은 과징금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9일 10차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닥시장 상장사 유아이에너지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쌍용양회공업 등 5개사에 대해 검찰 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회장은 지난해 3월 추진 중이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해외로부터 매출채권 715만달러를 회수한 것처럼 법인통장 등을 위조해 보도자료를 배포, 주가를 끌어올렸다. 또 같은해 10월 추진 중이던 소액공모 유상증자를 위해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특정 광구에서 천연가스가 발견됐고, 관련 예상수익이 약 900억원이 된다는 허위·과장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회장은 김대중 정부 당시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증선위는 유아이에너지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회계법인 등 4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쌍용양회공업은 유가증권 매각 이익을 100억여원가량 과대 계상한 혐의 등으로 과징금 20억원과 대표이사 2인 해임 권고,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당했다. 대한전선은 우발채무 780억원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과징금 19억5000만원의 조치가 취해졌다. 대한전선과 쌍용양회공업은 과징금 부과 여부는 오는 16일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증선위는 디에이치패션에 대해서는 과징금 5350만원, 피에스앤지에 대해서는 8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