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연소득 5000만원도 전세자금 대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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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의 고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은행 보증부 대출로 전환해주는 주택금융공사의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지원대상이 이르면 5월 말부터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지원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 수당 포함)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10일 발표했다.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월 말부터 5000억원 한도에서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전세거주 가구에 연 0.3%의 낮은 보증료율로 최대 7500만원까지 보증을 지원해왔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지원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 수당 포함)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10일 발표했다.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월 말부터 5000억원 한도에서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전세거주 가구에 연 0.3%의 낮은 보증료율로 최대 7500만원까지 보증을 지원해왔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