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법 개정안 입법 예고

금융위, 18대 국회서 처리 무산
대주주 불법행위 직접 검사
금융위원회는 11일 저축은행 대주주의 불법행위 혐의가 적발되면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했던 법안과 같은 법안으로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19대 국회에서 재입법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대주주 사금고화(私金庫化)’를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이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대주주로부터 서면 자료만 제출받을 수 있어 불법행위 적발과 책임 추궁에 한계가 있었다.금융위는 또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조항을 위반할 때 저축은행은 물론 대주주 개인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과징금은 ‘위반 금액의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높이고, 형사처벌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또는 5억원 이하’로 강화했다.

금융위는 다음달까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19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