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300만원 이상 카드론 2시간 지연입금

17일부터 카드론을 처음 이용하는 고객이 300만원 이상 신청하면 입금 시간이 2시간 늦춰진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책의 하나로 마련한 카드론 지연입금을 카드사별로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72%가 2시간 내에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용금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카드론 이용 경험이 있으면 지연입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시점은 17일(삼성, 현대, 외환카드), 20일(롯데카드), 21일(신한, KB국민카드) 등이다. 또 대부분의 카드사(신한, KB국민, 제주은행 제외)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카드론 이용한도를 하루 3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