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ㆍ수협ㆍ신협, 역외대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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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담보가치·비중 줄여라"금융감독원은 작년 5월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줄이고, 신디케이트론 비중을 축소하도록 각 조합 중앙회에 지시했다. 신용위험 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지방소재 단위조합이 ‘원정대출’을 통해 수도권 대출을 늘리다보면 대출 관리가 부실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수도권에서 50%의 LTV비율을 적용받는 시중은행과 달리 상호금융기관은 기본 비율 60%에 조합장 승인 형식으로 10%를 추가하고 신용도에 따라 10%를 더하는 등으로 이 비율을 최대 80%까지 높일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이 예외 규정을 권역 외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뒤늦게 대출표준규정을 바꾸도록 한 것이다. 앞서 느슨한 규정으로 인한 대출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금감원은 또 ‘신디케이트론(syndicated loan)’을 1년 안에 총 대출의 30% 이하로 맞추도록 지시했다. 신디케이트론이란 규모가 큰 대출을 여러 개 신협이 조금씩 나눠 공동 대출해주는 것을 말한다. 자본금이 적은 신협이 신디케이트론을 활용해 부실 우려가 큰 미분양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을 담보로 건설사나 분양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영업을 벌여 문제가 돼 왔다.
금감원은 권역(해당 지역) 외 대출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기존 비조합원 대출을 기존 신규대출의 50%까지 허용하던 농협의 경우 최근 3분의 1까지 낮추도록 했다. 신협도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권역 외 대출을 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가 약화될 수밖에 없어 잠재리스크 관리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했다”며 “권역 외 대출 규제로 인해 상당 부분 담보관리가 안정화 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권역 규제에 나섰지만 인천 남구 현장의 부동산 관계자들은 “권역 외 대출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대출 활로가 없는 지방조합들의 경우 경기 상황을 보고 다시 원정대출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