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의원 無노동 無임금 6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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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총선 공약 지킬 것"…개원 안되면 6월 세비 반납새누리당은 총선 공약이자 ‘국회의원 특권 포기’ 6대 쇄신안 가운데 하나인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이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몇몇 언론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 보도했는데, 그럴 일은 절대 없다”며 “일부 의원 사이에서 너무 심하다는 말도 있지만 많은 이가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당은 철저히 준비해 반드시 실천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는 기간은) 개원 시기와 관계가 있다”며 “6월30일까지 다 계산해 확실히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노동 무임금’은 △국회 구성이 늦어진 기간만큼 △예산안 통과가 늦어진 만큼 △구속·출석 정지 기간만큼의 세비를 국가에 반납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여러 차례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8~9일 충남 천안에서 의원연찬회를 연 뒤 당 지도부는 구체적 방안 없이 “‘6대 쇄신안’의 정신과 기본 원칙을 존중해 국회를 반드시 쇄신하겠다”고만 발표했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쇄신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도 “이달 말까지 초안을 마련하겠다”는 애매한 입장을 내놨다.
당내 반발이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국회의원 ‘노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매우 애매하다”며 “개원은 안 했지만 매일 지역구 행사에 참여해 이야기를 듣는다”고 말했다. ‘무노동 무임금 TF’ 팀장인 이진복 의원은 이날 “노동의 범위 등 애매한 부분을 우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국회를 열지 않고 민생을 돌보지 않는 데 대한 국민정서를 감안해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비가 나오는 오는 20일까지 당내 합의안을 만들지 못할 경우 세비를 지도부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납한 세비는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하는 안이 거론된다.
이 의원이 7~8일 총 1만3362명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한 휴대폰 문자메시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6대 쇄신안 가운데 꼭 필요한 두 가지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답을 한 1559건 가운데 무노동 무임금(593건)이 가장 많았다. 연금제도 개편(590건), 국회폭력 처벌 강화(483건), 불체포 특권 포기(415건), 국회의원 겸직 금지(356건), 윤리위 강화(158건)가 뒤를 이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