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저축銀 '가짜통장' 피해자 구제받는다

예금보험공사는 한주저축은행 부외예금(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예금) 전액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하기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한주저축은행은 지난달 초 영업정지 후 예금자들이 가지급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일부 예금이 저축은행 거래 원장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이 은행 고위임원 A씨가 예금자들의 돈을 받고 가짜통장을 내주는 식으로 돈을 빼돌렸기 때문이다. 그가 횡령한 돈은 374명이 예금한 165억원에 이른다.예보 관계자는 “예금자가 예금을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돈을 넘겨줬고, 직원이 돈을 받아 확인했을 경우 예금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다만 78명이 예금한 30억원은 입금수표 사본 등 예금이 진짜로 이뤄진 것을 증명할 만한 서류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예금자가 이를 제출할 경우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주저축은행 가짜통장 피해자들은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최대 2000만원의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