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깔콘 등 18개 가공식품, 소비기한도 표시

복지부, 7월부터 시행
다음달부터 꼬깔콘 고래밥 생칼국수 등 18개 가공식품에 유통기한뿐 아니라 소비기한이 함께 표시된다. 유통기한은 매장에서 판매 가능한 기간인 데 비해 소비기한은 해당 음식을 뜯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먹어도 안전에 지장이 없는 기간을 말한다. 소비기한이 표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11개 업체가 생산하는 18개 품목을 대상으로 유통·소비기한을 함께 표시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발표했다.대상 제품은 생칼국수(회사 풀무원), 손수 구수한 된장찌개(아워홈), 도라지즙(한국야쿠르트), 메밀소바(농심), 꼬깔콘 등이다.

정부가 소비기한을 표시하기로 한 것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도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폐기되는 식품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른 손실은 연간 6500억원에 달한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통기한은 기업들이 식품 안전과 관련된 소비자 분쟁을 피하기 위해 실제 소비할 수 있는 기한보다 짧게 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