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월 6시간 장애 생기면 전화로 배상 청구

앞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자는 한 달에 6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할 때는 해당 서비스 사업자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배상금액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서비스 이용자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통신 서비스 사업자들의 손해배상 이용약관을 개선토록 했다고 3일 발표했다.배상청구는 현재는 서면으로만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장애 기간은 ‘이용자가 통신사에 신고한 시점’에서 ‘실제 장애가 발생한 시점’으로 바뀐다.

배상 기준이 되는 누적 장애시간은 ‘1개월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1개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로 단축되고 배상금액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에서 6배로 늘어난다.

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은 이달 중순까지 이동통신 이용약관을 개정해 이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고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들은 3분기 중 이용약관을 개선할 예정이다.방통위는 지난 1월부터 정보통신산업연구원과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 정보통신진흥협회, 통신사업자연합회 등이 참여한 ‘통신장애 손해배상 제도개전 전담반’을 운영하며 개선방안을 협의했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