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취득 금지조항 명문화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우리사주 취득 강요를 금지하는 근로복지법 개정안이 4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우리사주를 살 것을 지시하거나 △취득 수량을 할당하거나 △사지 않은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조항도 명시됐다.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사주 조합은 2921개가 있으며 취득가액은 5조9700억원이다.우리사주 제도는 기업이 유상증자나 기업공개(IPO)를 할 경우 근로자에게 주식을 살 권리를 우선적으로 주는 제도다. 발행되는 주식의 20%를 근로자에게 배당해 재산형성의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회사에 대한 투자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사주 주식이 모두 인수되지 않으면 ‘직원들도 외면하는 주식’이라는 평판이 생기기 때문에 회사는 주식을 부서나 직급별로 할당해 취득을 은근히 강요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근로자들은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 우리사주를 구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근로복지법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의 사내기금 설립을 촉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까지는 당해년도 출연금인 경우 사용한도가 50%로 제한됐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80%로 확대된다. 사용한도 제한이 50%였던 현행 제도에서는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기금 설립 자체를 꺼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1000인이상 사업장의 사내기금 설립률은 61.3%(2010년 말 기준)지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3.7%에 머물렀다. 이밖에 △근로자의 복지시설을 구입?설치하는 경우 △해당사업의 적자로 3년간 출연을 받지 못했한 경우 △정리해고 예정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등에 한해 사내기금 법인의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용부는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민과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안을 확정,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