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원내 음주 행위 근절

앞으로 서울시내 2천여개 공원에서 음주 행위가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시민의 휴식공간인 공원에서 술을 자유롭게 마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시행 목표로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국토해양부에 "서울부터 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고 국토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길거리 흡연처럼 5만~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진준기자 jjpark@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진정한 의사 할아버지, 55년간 진료비 `5천700원` ㆍ3학기 만에 학사·석사 딴 학생, 학교가 제소 "돈 더 내놔" ㆍ"잘 들어요~" 말하는 소변기 방취제 생생영상 ㆍ박진영 민효린 타이타닉 나쁜손, 허리에서 가슴으로 점점… ‘19금’ ㆍ노출녀, 오인혜 드레스로 스튜디오 발칵 `내 눈이…`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준기자 jj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