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프리시젼 "관리종목지정 무효 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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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프리시젼은 이 회사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종목 지정결정 무효 확인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9일 공시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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