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진, 자사株로 중간 배당…상법 개정 이후 첫 사례
입력
수정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우진은 중간 배당으로 자사주 16만3630주를 지급한다고 23일 공시했다.
이번 배당은 상법 개정 이후 현물 배당이 이뤄진 첫 사례다. 회사 측은 50주당 1주(주당 255원)를 기존 주주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시가 배당률은 2% 수준이다.이익 배당은 지난 4월 개정 상법 시행 전까지 현금으로만 지급했다. 예외적으로 신주도 배당이 가능하다. 개정 상법에서는 현금 외 주식, 사채, 옵션 등 현물로도 이익을 배당할 수 있게끔 기업의 자율성을 높였다. 자사주 배당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업체들이 주주가치를 높이고 유통 물량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이번 배당은 상법 개정 이후 현물 배당이 이뤄진 첫 사례다. 회사 측은 50주당 1주(주당 255원)를 기존 주주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시가 배당률은 2% 수준이다.이익 배당은 지난 4월 개정 상법 시행 전까지 현금으로만 지급했다. 예외적으로 신주도 배당이 가능하다. 개정 상법에서는 현금 외 주식, 사채, 옵션 등 현물로도 이익을 배당할 수 있게끔 기업의 자율성을 높였다. 자사주 배당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업체들이 주주가치를 높이고 유통 물량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