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물가 '앗 뜨거워'…11개 품목 평균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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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여행물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통계청의 지난 7월 소비자물가 동향 중 여행비 숙박료 항공료 등 여행 관련 11개 품목을 골라 분석한 결과 이들 물가는 전달보다 평균 3.9% 올랐다.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는 0.2% 하락했다. 특히 콘도 이용료가 7월20일부터 성수기 요금이 적용되면서 전달보다 12.5% 폭등했다. 호텔 요금도 전달 대비 6.8% 올랐다. 여관 숙박료는 0.4% 상승하는 데 그쳤으나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충남은 보령 머드축제와 대천해수욕장 등에 피서객이 몰리며 전달보다 1.3% 상승했고 동해안 피서 인파를 맞은 경북(1.8%) 경남(1.4%)도 요금이 올랐다.
지난달 국내 단체여행비도 전달보다 13.5% 뛰었다. 워터파크가 포함된 놀이시설 이용료는 6.9% 올랐다. 4~6월엔 가격 변동이 없다가 성수기 요금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렌터카 요금도 7월 들어 3.7% 올랐다. 항공료는 7월에 국내편은 5.8%, 국제편은 3.5% 상승세로 전환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2일 통계청의 지난 7월 소비자물가 동향 중 여행비 숙박료 항공료 등 여행 관련 11개 품목을 골라 분석한 결과 이들 물가는 전달보다 평균 3.9% 올랐다.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는 0.2% 하락했다. 특히 콘도 이용료가 7월20일부터 성수기 요금이 적용되면서 전달보다 12.5% 폭등했다. 호텔 요금도 전달 대비 6.8% 올랐다. 여관 숙박료는 0.4% 상승하는 데 그쳤으나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충남은 보령 머드축제와 대천해수욕장 등에 피서객이 몰리며 전달보다 1.3% 상승했고 동해안 피서 인파를 맞은 경북(1.8%) 경남(1.4%)도 요금이 올랐다.
지난달 국내 단체여행비도 전달보다 13.5% 뛰었다. 워터파크가 포함된 놀이시설 이용료는 6.9% 올랐다. 4~6월엔 가격 변동이 없다가 성수기 요금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렌터카 요금도 7월 들어 3.7% 올랐다. 항공료는 7월에 국내편은 5.8%, 국제편은 3.5% 상승세로 전환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