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국내소송 선고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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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4일 판결10일로 예정됐던 삼성전자와 애플 사이의 국내법원 특허소송 판결 선고가 오는 24일 오전 11시로 연기됐다. 지난 3월 담당 재판장의 인사이동으로 연기된 데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9일 “최종 점검을 통해 판결문을 가다듬으려고 선고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용이 방대하고 정교한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중요한 소송인 만큼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두 회사가 서로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국내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배준현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재판부는 당초 올해 3월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재판장이던 강영수 부장판사가 부산고법으로 옮겨 가면서 한 차례 기일을 미뤘다.
삼성전자는 작년 4월 애플이 데이터분할전송 등 5개 특허를 침해했다며 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애플이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제소한 데 따른 대응 차원이었다.
애플은 두 달 뒤인 지난해 6월 맞소송을 제기했다. 애플 측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자사 디자인 특허와 사용자인터페이스(UI) 특허를 함부로 썼다고 주장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