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옥외가격표시'…식당·미용실 문앞에서 가격 확인

인하경쟁 유도

메뉴 5개 이상 소비자가 잘 볼수 있게 추석물가 관리 착수
"정부 지나친 개입" 일부 자영업자 불만 제기
내년 1월부터 대형 음식점과 미용실 입구에서 가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일정 규모 이상 음식점과 이·미용실에 대해 내년부터 ‘옥외가격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소비자에게 메뉴(또는 서비스)와 가격을 알려 음식점이나 미용실을 선택할 기회를 주고 ‘가격 비교’를 통해 자연스럽게 업체 간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추석물가 잡기에 나서기로 했다.◆다른 업종으로 단계적 확대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옥외가격표시제 대상은 150㎡(약 45평) 이상 음식점 8만여곳과 66㎡(20평) 이상 이·미용실 1만6000여곳이다. 음식점은 전체의 12%, 이·미용실은 전체의 13% 수준이다.

음식점은 식당 레스토랑 호프집 등 일반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이다. 유흥업소는 해당되지 않는다.음식점이나 이·미용실이 표시해야 하는 가격은 부가세나 각종 봉사료를 포함한 최종 가격이다. 내용은 메뉴와 가격이며 표시메뉴 수는 5개 이상이어야 한다. 전체 메뉴가 5개 미만이면 모두 표시해야 한다. 표시판 부착장소는 도로변 영업소는 출입문 입구, 여러 업소가 모여 있는 집합건물은 건물 1층에 붙여야 한다. 소비자들의 눈에 잘 띄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 이·미용실은 일단 개선명령이 내려지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음식점에 대한 규제는 더 강력하다. 과태료와 함께 음식점 매출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1주일간 영업정지 조치도 가능하다.

정부는 향후 옥외가격표시제를 소규모 음식점과 이·미용실은 물론 세탁업, 목욕탕, 체육시설, 학원, 숙박업 등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정부, 자율 영업활동 침해”

하지만 일부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영업 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 자율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내용은 ‘규제’에 가깝다는 반응이다. 실제 정부는 가격표시판 부착 위치와 표시물 규격, 글자 크기까지 제시하고 있다. 옥외 간판 등을 설치하는 데 따른 비용 부담도 만만찮다.미국과 캐나다는 이런 점 때문에 옥외표시제를 업주마다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영국과 독일 등은 옥외가격표시를 의무화하되 표시 방법 등은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김시월 건국대 교수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가이드라인 형태로 운영하고 표시 방법은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옥외표시를 통해 업소 신뢰도를 높이려는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설득을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등어 할당관세 적용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가격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수산물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7% 올랐다. 갈치 등 일부 어종은 최근 어획량이 줄어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다. 해파리와 폭염 등으로 양식업계가 피해를 입고 있는 점도 불안 요인이다.

농식품부는 정부 비축과 민간수매 물량을 늘려 필요할 때 직접 방출하는 방식으로 수급을 관리하기로 했다.

추석과 설에 대비해 고등어 명태 오징어 등 수산물 4965t을 하반기에 비축하고 수협 등 민간이 수매한 물량 2만4189t도 함께 방출하기로 했다.

갈치와 민어 등 어획량이 부족한 어종은 수입을 확대한다. 고등어는 하반기 할당관세를 적용(2만t)해 공급량을 늘리기로 했다.

고등어와 오징어 등 인기 어종에 대해서는 조업을 지원한다. 수협 위판장 어황방송 등을 통해 어민들에게 어황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고 수산물의 생산, 재고 등 가격 동향 분석도 강화하기로 했다. 해파리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 수매를 추진하고 콜라겐을 추출하는 등 유용한 활용법도 연구할 방침이다.

또 농산물 수급 대책 차원에서 농촌 일손을 늘리는 방안도 내놨다. 농번기인 9~10월에는 공공근로사업을 농촌 일손 돕기에 중점적으로 배치할 방침이다. 하루 3만원 수준인 공공근로 급여 외에 농업인이 3만원을 추가로 부담해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 부문에 투입되는 외국인 근로자 쿼터도 귀국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용석/김유미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