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포장 때 물 잘빠지는 제품만 쓴다"

- 서울시, 투수효과 검증 의무화
- 투수성 검사 신기술도 개발

서울시가 투수성이 오래 지속되는 도로 포장재를 가려내는 검증장비를 자체 개발해 9월부터 차도·보도·광장·주차장 등 도로 포장공사에 의무적으로 활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장비는 서울시 도로관리과 직원이 만든 ‘직무발명품’으로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서울시는 내달부터 ‘투수 지속성 인증제’를 시행, 도로포장 공사 시공 전에 블록류?아스팔트 콘크리트?시멘트 콘크리트?황토 등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도록 만든 투수?배수 포장재의 성능을 시험해 5등급으로 나누고 상위 등급부터 우선 사용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투수?배수 포장재는 초기 투수성능만 측정이 가능했지 성능이 얼마나 지속되는 지 사전에 알아볼 방법은 없었다”며 “분진이나 토사 등으로 인해 공극(구멍)이 막혀 물이 빠지지 않으면 재공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발된 투수효과 지속성 검증 장비는 △실제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토사?분진 등 이물질에 의해 포장공극이 막히는 현상 △차량 등의 통행에 의한 충격 및 진동으로 공극을 막는 현상 △표면의 이물질이 빗물과 함께 침투되는 현상 등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똑같이 재현해 시험한다. 시는 투수 포장재의 성능 지속 요구기간을 5년으로 산정, 수차례 제조업체를 변경하고 수십차례 부품을 교환해 개발을 한 끝에 1년6개월 만에 결실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관련 장비의 국내 특허등록을 완료하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특허권 실시를 위한 계약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특허권 실시권료로 연간 2000만원의 세수도 발생할 전망이다.

김병하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시험장치를 통해 오랜 시간 동안 물이 원활히 빠질 수 있는 도로 포장재가 더욱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잦은 도로 포장 교체로 발생하는 예산 낭비도 막고,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방지, 생산업체들간 품질향상 등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