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키코 피해 60~70% 보상해야"…테크윙 등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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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윙, 엠텍비젼 등 키코(KIKO) 피해 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23일 엠텍비젼, 테크윙, 온지구, 에이디엠이십일 등 4곳이 '부당한 키코 상품 거래로 피해를 입었다'면서 하나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1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대출을 조건으로 끼워팔거나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 은행에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키코(Knock-In Knock-Out)는 기업과 은행이 환율의 상·하단을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지정환율로 외화를 거래하는 상품을 말한다.
한 수출기업이 환율 상하단 900~1000원, 약정 환율 1000원으로 1억달러 키코 계약을 체결했을 때 환율이 910원을 기록했다면 달러당 90원씩 환차익을 볼 수 있는 구조다. 물론 반대의 경우 큰 손실을 입게 된다. 키코와 관련된 법정공방은 2008년부터 시작됐고, 현재까지 13개 은행들이 중소기업들로부터 잇따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이번 판결로 키코 관련 피해액 보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된 상장기업인 테크윙과 엠텍비젼의 경우 이미 증시에서 주가가 뛰어오르고 있다.
테크윙은 이날 오후 2시46분 현재 전날보다 2.77% 오른 7780원에 거래되고 있고, 엠텍비젼은 가격제한폭(상한가)까지 치솟았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23일 엠텍비젼, 테크윙, 온지구, 에이디엠이십일 등 4곳이 '부당한 키코 상품 거래로 피해를 입었다'면서 하나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1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대출을 조건으로 끼워팔거나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 은행에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키코(Knock-In Knock-Out)는 기업과 은행이 환율의 상·하단을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지정환율로 외화를 거래하는 상품을 말한다.
한 수출기업이 환율 상하단 900~1000원, 약정 환율 1000원으로 1억달러 키코 계약을 체결했을 때 환율이 910원을 기록했다면 달러당 90원씩 환차익을 볼 수 있는 구조다. 물론 반대의 경우 큰 손실을 입게 된다. 키코와 관련된 법정공방은 2008년부터 시작됐고, 현재까지 13개 은행들이 중소기업들로부터 잇따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이번 판결로 키코 관련 피해액 보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된 상장기업인 테크윙과 엠텍비젼의 경우 이미 증시에서 주가가 뛰어오르고 있다.
테크윙은 이날 오후 2시46분 현재 전날보다 2.77% 오른 7780원에 거래되고 있고, 엠텍비젼은 가격제한폭(상한가)까지 치솟았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