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명예훼손' 박태규 운전기사 영장 기각

법원 "사실 아닐 가능성 높지만 방어권 보장 필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72)씨의 운전기사 김모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31일 기각됐다.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이 사건 인터뷰의 경위와 그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및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에 비춰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올 초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에 출연해 "박태규씨가 2010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박 후보를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후보는 김씨를 비롯해 나꼼수 진행자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시사인 주진우 기자, 같은 내용을 주장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지난 5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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