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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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법은 재석 238명 중 찬성 146표, 반대 64표, 기권 28표로 가결됐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 위반 의혹 사건 △이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하고 있다. 특별검사는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 민주당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특검법은 재석 238명 중 찬성 146표, 반대 64표, 기권 28표로 가결됐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 위반 의혹 사건 △이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하고 있다. 특별검사는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 민주당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