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빗물세' 도입 추진 논란

비 흡수 면적 작으면 더 부과
"市책임 시민에 전가" 비판도
서울시가 빗물 유출로 인한 저지대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빗물세’ 도입 추진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집중호우 때 빗물 처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세금을 통해 수방시설 등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과거 시 차원의 도심개발 계획에서 빚어진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아 도입에 난항이 예상된다.

시는 5일 오후 서울시 역사박물관 강당에서 ‘독일식 빗물세’ 도입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독일식 빗물세는 지표면으로 비가 흡수되지 않는 콘크리트 등 ‘불투수(不透水)’ 면적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는 세금이다. 독일은 2000년부터 일부 주에서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하수도요금에 더해 불투수 면적에 비례하는 빗물세금을 추가로 받고 있다. 현재 서울의 하수도요금은 상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만 받는다. 만약 빗물세가 부과되면 빗물 불투수 면적이 많을수록 더 많은 하수도요금을 내야 한다. 반면 흙 면적 등 불투수 면적이 적은 곳은 세금을 덜 내게 된다.

김학진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장은 “현재 하수관거 확장과 빗물펌프장 증설만으로는 늘어난 빗물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은 최근 50년간 도시화로 1962년 7.8%였던 불투수 면적이 2010년 47.7%로 급증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환경부 생활하수과 관계자는 “물가 상승을 우려해 하수도요금도 적정 수준까지 올리지 못하는 와중에 빗물세 도입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한무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도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돌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