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주변 '2차친수구역' 3곳 지정…대전 갑천·나주 노안·부여 규암…특화 개발

지역별 특성 살려 정비·복원…4대강 사업 투자비 회수 '난망'
4대강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친수(親水)구역 2차 사업지’로 대전 갑천·나주 노안·부여 규암 등 3개 지구가 선정됐다.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면 하천 좌우 2㎞ 이내 지역에 하천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시설 등을 건설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5일 대전광역시와 나주시, 부여군이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6일부터 주민 공람 등 행정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차 친수구역 지구는 신도시급 규모로 조성되는 시범사업지인 부산 ‘에코델타시티’와 달리 4대강 인근 정비와 복원에 초점을 맞췄다.○친환경주거지 대전 갑천

금강 지류인 대전 갑천지구는 대전 도안동과 원신흥동 일대 85만6000㎡ 규모다. 사업 시행자인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2018년까지 4973억원을 투입해 전체 면적의 60%를 생태호수공원을 비롯한 녹지로, 나머지 40%는 주택 및 상업용지 등이 갖춰진 주거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용적률 150%를 적용, 10층 안팎(저층)으로 4300가구(1만2000명)가 지어진다.

갑천지구 일대는 도안 신도시와 가수원·관저·노은 택지개발지구 등이 가까운데다 노후 주택과 창고, 비닐하우스(750여동) 등이 혼재돼 있어 현지 주민들의 개발 압력이 높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전원마을·레저휴양단지 노안·규암

영산강 승촌보와 금강 백제보 인근의 나주 노안지구와 부여 규암지구는 각각 10만㎡ 안팎의 소규모 친수구역이다. 이들 지역은 생태 전원마을과 휴양 문화단지로 개발된다.

노안지구는 나주시와 수자원공사가 공동개발한다. 나주시 노안면과 학산리 일대(10만5000㎡)에 2015년까지 112억원을 투입해 한옥마을 형태의 남도문화 체험단지가 조성된다. 124가구 규모의 친수형 생태 전원마을도 건설할 예정이다. 수자원공사는 전원주택용지(필지당 330~495㎡)를 3.3㎡당 60만원 안팎에 분양할 예정이다. 노안지구는 부지 오른쪽에 승촌보가 있고 생태공원(40만㎡)도 가까워 연계개발 효과가 기대된다.규암지구는 부여군과 수자원공사가 공동개발할 예정이다. 충남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일대(11만3000㎡)에 2015년까지 124억원이 투입된다. 수상 레포츠 체험시설과 가족용 펜션 등 휴양·문화단지로 조성된다. 낙화암과 백제 역사 재현단지(327만㎡), 롯데 리조트 등이 가깝다.

○4대강 개발사업비 회수는 ‘글쎄’

2차 친수구역은 대부분 부동산개발 가치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돼 지자체와 수자원공사가 선투입하는 개발비용은 회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4대강 주변 친수구역 개발사업의 규모와 수익성이 예상외로 낮아 수자원공사가 4대강 개발사업에 넣었던 8조원도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전 갑천지구의 경우 수익성이 좋은 주택과 상업용지가 전체의 40%에 불과해 사업이 끝난 뒤 439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대전시는 2015년부터 매년 200억원을 대전도시공사에 지원하면서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나주 노안지구와 부여 규암지구 역시 예상 순익은 각각 15억원과 9억원 등 총 24억원에 그친다. 지난 7월 시범사업지로 지정된 부산 에코델타시티 예상수익은 5880억원이었다.

국토부는 주민 공람이 끝난 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연말께 이들 3개 지구를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친수(親水)구역

4대강 등 하천 개발사업으로 환경여건이 양호해진 국가하천 주변지역. 지정 규모는 하천구역 2㎞ 이내 지역 50% 이상을 포함해 10만㎡ 이상이다.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등의 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