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前 대통령, 차명계좌 때문에 자살" 망언한 조현오 결국…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17일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유족에게 고소당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전했다.중앙지검 검찰에 따르면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지난 2010년 3월 경찰 워크숍에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투신하기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됐고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부탁해 특검을 못하게 했다"고 말해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 이에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이와 관련해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대검찰청 중수부 수사기록에 차명계좌 관련 내용이 작성돼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검찰 조사 결과 해당 기록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구속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앞서 자신의 발언이 담긴 강연 내용을 CD로 만들어 경찰 간부들에게 배포한 바 있으며 역시 명혜훼손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내부 CD는 교육용 출판물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